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고교생 집행유예 석방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고교생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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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한 고교생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처벌보다는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병욱)는 23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정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렸고 고1 때는 자살하려고도 했다.

지난해 8월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싸우자 잠든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존엄함을 침해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계속된 가정 폭력을 일삼은 아버지에게도 이번 사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실형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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