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검사’ 혼자 사건 처리 못한다

‘신참 검사’ 혼자 사건 처리 못한다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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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부장·선배가 ‘밀착지도’…3개월간 독자 처리 제한

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은 3개월 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 간 선배 검사들의 집중 지도를 받는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상대적으로 경력이 일천한 검사들이 사건을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아 초임 검사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검찰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 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청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 검사를 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신임 검사는 사무실 배치 후에도 3개월 동안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받아 지도감독 하에 처리한다.

신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조사, 결정문·영장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제반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대검찰청은 “신임 검사는 임용 초기부터 선배 검사의 밀착 지도와 훈련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윤리의식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라며 “선배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실무 능력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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