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여론조사 지지율 조작에 최고 징역형

19대 총선 여론조사 지지율 조작에 최고 징역형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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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작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300만∼500만원씩의 벌금이 선고됐다.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자유선진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자유선진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낮게 나오자 유선전화 500대를 개통,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전화여론조사에서 나이와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로 답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행위로 당시 자유선진당 후보자의 지지율은 10.7%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양 판사는 “건전한 여론조성이 필수임에도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며 “다만 위법행위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에 드러나 공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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