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협력자·전 中공무원 동시 조사

檢, 유우성·협력자·전 中공무원 동시 조사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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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몸통 확인 차원… 90분 만에 끝나

수사 전환 3일 만에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을 선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이 12일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와 국정원 협력자, 전 중국 공무원 등 핵심 관계자 3명을 동시에 체포, 소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자료와 이들의 진술 등을 통해 조작의 ‘몸통’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날 간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씨를 증거 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시 30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선 유씨는 취재진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서 “1년 넘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조사는 수사팀과 변호인단의 이견만을 확인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유씨 측은 증거 조작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팀은 유씨 측이 문답식 조사를 거부하자 그대로 돌려보냈다.

변호인단은 조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서 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61)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세 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유서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국정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김씨는 의료진에게 “검찰은 믿을 수 있다. 검찰에서 전부 성실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씨 체포와 함께 검찰 측에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씨는 국정원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신의 자술서에 대해 “중국 소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김씨가 한국어로 된 자술서를 가지고 왔고, 그 내용을 중국어로 옮겨 적어 지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자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한 뒤 임씨가 작성자로 지목한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시작으로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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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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