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신현국 前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신현국 前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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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지인들이 모은 돈을 건네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2) 전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듬해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종중과 지인이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 1억4천797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97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는 것과 관련해 뚜렷한 선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불법 취득 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선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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