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표현에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손배訴 일부 승소

‘종북표현에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손배訴 일부 승소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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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5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박 의원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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