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항소심’ 시간 벌려는 檢

‘유우성 항소심’ 시간 벌려는 檢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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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결심공판 전 추가기일 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추가기일을 요청하는 등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5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기 위한 추가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탈북자단체에서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원이 추가돼 부당 수령한 지원금이 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기존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거나 위조로 지목된 문서에 대해 증거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유씨 측은 ‘선고를 빨리 내려 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28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25일 밤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전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권씨를 전문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뇌손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

병원 관계자는 “권씨는 응급 환자였기 때문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해 왔다. 지난 사흘 동안 지켜봤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잇단 자살 기도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태도 등으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 김모 과장(구속)과 협력자 김모(61·구속)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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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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