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오덕균 CNK 대표 구속 수감

‘다이아몬드 개발 사기’ 오덕균 CNK 대표 구속 수감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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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표는 구속이 확정되면서 당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자원외교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그는 2012년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그러나 증선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 2년여 간 체류하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곧바로 체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는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정부가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승식 변호사는 “CNK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를 했고 주식을 판 시점도 개발권 정보가 나가기 전이었다”면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파는 일반적인 주가조작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CNK가 수익을 내기 위해 카메룬에서 애쓰면서 사업을 벌였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면서 “검찰 수사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하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감된 오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지난해 말 자수한 정승희 CNK 이사와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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