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일부 무죄…징역 3년

인사비리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일부 무죄…징역 3년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