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솔섬’ 광고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 “대한항공 ‘솔섬’ 광고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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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촬영 방식은 아이디어”

법원이 대한항공의 광고가 영국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자연 경관을 촬영하는 방식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 심우용)는 27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했다. ‘솔섬’(정식 명칭은 속섬)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이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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