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관련 미술품으로 벌금 집행 타진

검찰, 허재호 관련 미술품으로 벌금 집행 타진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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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등 4개 기관 허재호 재산 찾기 2차 합동회의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가족 집에서 압수한 미술품과 골동품으로 벌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 관계 기관들과 논의했다.

광주지검은 31일 오전 11시 광주지검 회의실에서 허 전 회장 벌금·세금 징수 관련 2차 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지난달 첫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광주지검 특수부·집행과, 광주지방국세청 숨긴재산 추적과, 광주본부세관 조사과, 광주시 세정담당관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검찰 등은 지난 7일 허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압수한 미술품 115점, 골동품 26점으로 벌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미술품에는 천경자 화백·의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등이 포함됐으며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해당 작품들에 대해 압류 처분을 했으나 국세는 경기 용인의 땅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국세청의 압류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미술품 등이 공매된다 해도 벌금은 배당과정에서 일반 채권과 비율을 따져 우선 순위를 다퉈야 하는 실정이다.

4개 기관은 지난달 26일 특정인의 벌금·세금 미납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가족 집 압수수색 등 재산찾기 작업과 수사에 압박을 느낀 허 전 회장은 대책회의가 있은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 22일 귀국했다.

참석자들은 1차 회의 후 재산 추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에 은닉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추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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