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재산 은닉’ 빌미로 5억원 뜯겼다”

“허재호 ‘재산 은닉’ 빌미로 5억원 뜯겼다”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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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재산 찾기 실마리 될지 관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대주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재산 은닉’을 빌미로 거액을 뜯긴 것으로 알려져 숨긴 재산의 존재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허 전 회장의 약점을 잡아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도급업체 대표의 협박이 통할만큼 허 전 회장이 감추고 싶었던 약점은 ‘재산 은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허 전 회장이 재산을 늘리거나 감췄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5억원이 오간 정황으로 미뤄 허 전 회장이 실제 돈을 감췄다면 그 규모는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는지 파악하고 있어 재산 찾기 수사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와 흐름 등을 가려야 하고 허 전 회장의 소유로 밝혀지더라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또 한 단계의 수사가 남아있어 혐의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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