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국정원서 기획”

檢 “증거조작 국정원서 기획”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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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장·블랙요원 김과장 주도 李영사·협력자에 조작 등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관련 증거 조작은 국가정보원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원)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소속 권모(51·자살시도) 과장이 주도한 국정원 차원의 기획조작극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부터 관련된 입증 서류가 필요할 때마다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와 협력자 김모(61·구속)씨 등에게 위조문서 입수와 관련 서류 조작 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김 과장과 협력자 김씨에 대한 구속만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31일 두 사람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 및 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국정원 내 유씨 수사 및 공판지원 담당 전임자인 권 과장 등과 함께 중국 내 협력자 등을 통한 위조문서 입수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입수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검찰은 선양 총영사관을 거쳐 허룽시 공안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김 과장 등은 ‘해당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사실조회서도 위조해 검찰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은 미리 확보한 위조된 사실조회서를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선양 영사관에 있는 이 영사에게 팩스를 통해 보냈다.

중국에서 온 팩스처럼 꾸미기 위해 중국 웹팩스업체 ‘엔팩스24’를 이용했지만 처음 보낸 팩스에는 허룽시 공안국의 팩스 번호가 찍혀 있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문서를 발송했다. 김 과장은 이 영사에게 해당 문서를 검찰에 보낼 것을 지시했고, 이는 검찰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후에도 재판 양상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김 과장과 권 과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유씨 측 자료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위조까지 계획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력자 김씨에게 관련 문서 입수를 요청했다. 당시 김씨가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에서 관련 문서를 받을 수 없다. 위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김 과장은 “걱정 말라”며 위조문서 입수를 지시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74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위조된 문서를 입수했으며, 김 과장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확인서 작성까지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 바로 직전까지 협력자 김씨를 만나 유씨 측이 제출한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에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입경(중국에 들어옴)한 뒤 당일 출경(북한으로 나감)했다’는 내용의 주석을 새로 다는 등 마지막까지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위조된 출입경기록과 이에 대한 공증서까지 모두 확보해 지난달 13일 권 과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 영사와 권 과장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권 과장이 자살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윗선 규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번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는 대신 대검 감찰본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번 사건을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에 배당하고, 다음 달 말쯤부터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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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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