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조작 연루 선양 영사 추가 기소 유력

檢, 증거조작 연루 선양 영사 추가 기소 유력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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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 권영사 기소중지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력자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추가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추가 기소 대상자로는 검찰이 앞서 기소한 국정원 김모 과장과 함께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증거 조작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국정원 소속 권모 중국 선양(瀋陽)총영사관 부총영사와 조작을 실행한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보강 수사와 기록물 작성 등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던 권 부총영사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총영사는 현재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상태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장애 여부는 향후 정밀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영사 확인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영사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사법 처리의 관건은 권 부총영사와 김 과장의 ‘윗선’인 이모(3급) 대공수사국 팀장이다. 검찰은 권 부총영사와 김 과장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공수사국 팀장이 증거 조작과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에서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한 만큼 진상조사팀은 유씨에게 2일 오후 2시 검찰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한편 유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재판 이후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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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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