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배상금 환수’ 정부 승소 100억원 넘어

‘인혁당 사건 배상금 환수’ 정부 승소 100억원 넘어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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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 환수를 명한 배상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14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5년 인혁당 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8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17명이 수감됐다. 불법 연행돼 고초를 겪은 피해자 상당수는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정부는 이씨처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490억원을 가지급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6건이다. 이 중 1심의 판결이 선고된 11건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판결 확정시 환수하게 될 금액은 총 129억9천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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