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교수 1명 채용 대가 3억 오갔다

한예종 교수 1명 채용 대가 3억 오갔다

입력 2014-04-05 00:00
수정 2014-04-0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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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무용원장 등 4명 기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 한 명을 채용하는 데 3억원이 넘는 거액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인맥을 동원해 청탁과 함께 뒷돈을 주고받다가 ‘배달 사고’도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교수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현자(67·여) 전 한예종 무용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예종 총장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교수 지원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교수직을 위해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모(49·여)씨 부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 8월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로 임용된 정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전공심사위원장을 맡아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등 채용을 총괄했다. 정씨는 지원자 38명 가운데 유일하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뽑혀 교수로 임용됐다.

정씨의 남편 김모(55)씨는 한양대 영화학과 선후배 사이인 조 전 위원장과 박종원 당시 한예종 총장의 친분을 이용했다. 김씨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자 “총장에게 잘 말해 달라. 잘 되면 인사드리겠다”며 조 전 위원장에게 청탁하며 사례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총장 주변의 계좌도 추적했으나 뒷돈이 흘러들어 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이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씨는 2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재임용을 거부당해 현재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한예종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연구비 수억원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예종 미술원 이모(57) 교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한예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교수 1명이 자살하고 전 무용원장과 전 영진위원장 등이 구속되는 홍역을 치르며 일단락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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