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전해진 이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한 중앙일간지에 공개된 ‘2차 유출’ 과정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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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7일 오후 2시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비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월6일 북한에서 딸이 전화해서 ‘아빠가 남한에서 공화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며 보위부에 잡혀가 3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한 신문사가) 4월1일 저의 탄원서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이후 북한 쪽에 연락해서 딸을 찾고 있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날 오전 (북한 보위부가) 가족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사를 2건 더 풀었다. 탄원서 원본을 사진까지 찍어서 내보냈다”며 “(신문사 측에 따르면) 기사를 승인했다는 (외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정원이 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2월 중순쯤 국정원이 접촉해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다”며 “당시 (국정원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가족 안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보도는 안됐었다”고 말했다.
A씨는 언론사를 통한 탄원서 유출과 국정원의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2차 유출자가 국정원인지는) 수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소송 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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