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장 탈북 혐의 사기죄 적용 신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씨가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사실, 영국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했던 사실 등 의심스러운 행적도 공소장 내용에 추가했다.

이 밖에 기존 2560만원의 탈북 정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는 이날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씨는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 간담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18일 지역 체육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구 체육단체장들과 머리를 맞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규남 의원, 김형재 의원, 유정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자치구 체육회에서는 이정섭 광진구체육회장, 이정식 강북구체육회장, 채종태 강서구체육회 부회장, 김영주 관악구체육회장 직무대행, 허대무 강남구체육회장, 한동인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국장, 조성준 송파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공통 문제로 체육시설 부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실제로 구에서 구민을 수용할 만한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구민 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구체육회에게 우선대관 및 이용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자치구 구청장 및 체육회장배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 동결되어 현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보조금사업의 한계로 용품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언급하면서 행정적 규제 개선의 목소리도 함께
thumbnail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구체육회 회장단 간담회 성공리 끝마쳐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