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법정관리’ 벽산건설 파산 선고

[뉴스 플러스] 법원 ‘법정관리’ 벽산건설 파산 선고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 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작년 말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초과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 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