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RO회합 제보자 증인채택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RO회합 제보자 증인채택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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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첫 공판…주 1회씩 재판 진행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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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아울러 작년 5월 이 의원의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 회합 내용을 녹취해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녹취록도 법정에서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22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쪽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매주 두 차례 이상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름에 한 차례 정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절충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집중 심리하되 6월 중순께 필요하면 일정을 재조정키로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매주 네 차례씩, 총 48회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제보자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가 국정원에 전달한 녹음 파일도 감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신청된 증거 상당 부분의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4번이나 신문을 마친 만큼 이씨를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물어볼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른 자료들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증거 신청을 철회하고 의견서 등으로 대체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오는 29일 첫 공판에서 항소 이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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