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비리’ 해운조합 추가 압수수색

檢, ‘해운비리’ 해운조합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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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오전 인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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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수사관 5∼6명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로 보내 해운조합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해경은 해운조합 간부가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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