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추모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부당”

법원 “세월호 추모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부당”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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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야간 집회를 당분간 계속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서울진보연대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진보연대 등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인사마당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서울진보연대는 경찰이 “신고한 행진 구간이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교통법상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이 불가능하다”며 금지 통고를 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경찰 처분으로 시민단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오전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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