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배상

강제 낙태·단종 당한 한센인에 첫 국가배상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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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에 4000만원씩 지급 판결

강제 낙태·단종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져 한센인들이 일부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부장 유영근)는 29일 한센인으로 낙태·단종을 당한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동의나 승낙이 없는 임신중절과 정관절제 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원고에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주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질타하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들은 국가가 1937년부터 1990년까지 소록도 등에 거주하는 한센인 부부에게 낙태 및 단종수술을 강제한 비인도적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적 차별을 고발하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가운데 한 사람인 양모(71·여)씨는 “임신하면 강제로 중절 수술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퇴소 조치한다고 하니 사회적 차별을 생각해 거부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 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한센인권변호단의 한 관계자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낙태·단종은 그 과정의 폭력성, 강제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식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짓밟는 것으로 수십년에 걸친 국가에 의한 집단학살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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