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시비리’ 영훈학원 前이사진 해임은 적법”

법원 “’입시비리’ 영훈학원 前이사진 해임은 적법”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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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영훈학원의 전(前) 이사진이 교육청의 해임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을 박탈하고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영훈학원은 특정 기업인의 자제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교비를 부당 지출한 정황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그 후 검찰에 고발된 김하주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 학부모 등 15명은 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정 전 이사 등이 교비를 빼돌리고 입시과정의 비리를 감독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을 영훈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정 전 이사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후임 이사들로 새 이사진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교육청이 수사결과 발표 후 여론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영훈학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편승해 법의 인정범위를 넘는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조치가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 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를 동조,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보다 더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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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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