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깨워” 무자비 폭행 노숙인 항소심서 징역 13년형

“왜 깨워” 무자비 폭행 노숙인 항소심서 징역 13년형

입력 2014-05-06 00:00
수정 2014-05-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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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 범행이나 반성 안해”…원심보다 형량 3년 늘려

건물 앞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60대 청소직원을 폭행, 혼수상태에 빠뜨린 노숙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과 치료감호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형량을 늘려 죗값을 치르게 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분열증을 앓는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금껏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6시 56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이모(68)씨가 잠을 깨우자 주변에 있던 흉기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에게 폭행을 당한 이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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