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오병윤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오 의원은 2008~2009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민노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위법한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