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기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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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 기소) 동양그룹 회장이 작전세력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 회장과 김철(39·구속 기소)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주식투자 전문가들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8만 2287회의 시세 조종성 주문을 냈다. 이에 940원이었던 동양시멘트의 주가는 4710원까지 올랐고 ㈜동양이 보유한 주식을 블록세일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1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동양네트웍스 직원 임모(37)씨 등과 공모해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277억원 상당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상화(48·별건 구속)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시멘트 주식 9억원가량을 사들이고도 소유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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