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온정적인 법원 양형 재검토 필요…아이의 명복 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어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조선족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치사학대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높은 형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형을 유지, 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른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재판부는 “경제위기와 가족해체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본질과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온정적인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생모는 아니더라도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 지속적으로 학대를 자행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재판부는 “비록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말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인에 대한 속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재판을 맺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어린 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란다에 세워놓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마기 등으로 때리며 학대한 친아버지 나모(36)씨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0일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법원도 적극적인 판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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