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불성 만취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법원 “인사불성 만취운전자 음주측정 거부해도 처벌 못해”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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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상실 상태”… 무죄 선고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잠이 들었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경찰은 만취한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가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씨는 무죄가 되면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모두 피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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