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짝퉁 시계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버버리 “짝퉁 시계 유통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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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브랜드 버버리가 자사 시계 위조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자와 송사를 벌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는 “시계 판매와 양도를 금지해달라”며 수입업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반시 시계 1점당 100만원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이씨는 2011년 5월 스페인에서 버버리 시계 163점을 수입했다. 시장에서 40만∼300만원에 팔리는 제품이었다.

이를 위조품으로 판단한 김포세관은 이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이씨가 고의로 위조품을 수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버버리 측은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씨가 시계를 되찾아 판매할 수 있다”며 “우리 영업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버버리 측은 “버버리 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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