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바이오대학 이전 동의서 공개訴 패소

동국대 바이오대학 이전 동의서 공개訴 패소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일부 교수 서명 위조 의혹 있지만 공개땐 표현 자유 제약”

동국대 학생들이 약학대학 설립 과정에서 “교수들의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동국대 재학생·학부모·총동문회장 등 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이전을 승인할 때 제출된 교수 24명의 동의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4일 밝혔다.

동국대는 2009년 경기 고양 일산동구에 약학대학 건물을 신축하면서 서울 중구 캠퍼스에 있던 바이오시스템대학도 함께 일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한 동국대는 약학대학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는 바이오시스템대학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교육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제출한 서류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의서가 공개되면 학교 정책에 대한 교수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약될 수 있어 보인다”면서 “동국대 부총장 박모씨가 바이오시스템대학 소속 김모 교수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른 교수들의 서명도 위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의심된다면 해당 교수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면서 “반드시 동의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지확보내역, 이전사유, 소요재원조달 계획 등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