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檢,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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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뒷돈 받은 혐의 추가 포착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1일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께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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