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대법까지 은행측 손들어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대법까지 은행측 손들어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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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 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은행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76)씨 등이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6월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관한 약관은 은행이 부담할 부분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제기됐다.

1,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고객의 합의에 따라 체크 박스에 기재하는 선택형 약관으로 개별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1, 2심과는 다르게 계약 성격에 대해선 “개별적인 약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 놓은 선택형 조항의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이뤄진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에 따르면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준약관을 개정한 공정위 처분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의 행정적 조치”라면서 “공정위 처분만으로 이전 약관이 무효라거나 이에 따른 계약이나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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