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일부 승소

[뉴스 플러스]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일부 승소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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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16일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작진은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인간광우병(vCJD)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4-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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