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혼요구에 ‘엉뚱한’ 이웃에 칼부림 50대 실형

아내 이혼요구에 ‘엉뚱한’ 이웃에 칼부림 50대 실형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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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평소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5시 15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부인이 운영하는 점포 바로 옆 가게에 들어가 주인 A(여·53)씨의 옆구리와 가슴, 머리 등을 네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은 현씨는 평소 부인과 A씨 남편이 내연 관계라고 의심했다. 범행 당일에도 이혼 문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며 부인을 설득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옆 가게로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가게 안에는 A씨 혼자 있었고, 이에 현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A씨에게 휘둘렀다.

현씨는 범행 이전에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 목격해도 의심을 했으며 알코올중독 증세가 심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씨가 부인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A씨에게 쏟아내는 등 범행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시민 누구라고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고 A씨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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