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보상 본격화… 유병언 전재산 박탈 의지

정부 세월호 보상 본격화… 유병언 전재산 박탈 의지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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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가압류 신청 배경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4000억원대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배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가압류 신청은 구성권 청구를 위한 첫단계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을 묶어두면서 이들에게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씨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 등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설정된 채권액은 4031억 5000만원이다. 정부는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 방침을 정한만큼 우선 피해보상금에 무게를 두고 채권액을 산정했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계산한 바로는 당사자들의 재산이 약 4031억원”이라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씨 등 사고 책임자들의 전재산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희생자 구조·수습 및 지원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과 인양작업 등 지출 예상비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등 세월호 피해 회복에 들어갈 비용을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이후 희생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내는 등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채권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가 소송 주체가 되고 소송 지휘는 서울고검의 공판송무부가 맡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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