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항소심 첫 공판…혐의 부인

‘의붓딸 학대치사’ 항소심 첫 공판…혐의 부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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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초등학생 의붓딸(당시 8세·초교 2년)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렸다.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모(36)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양의 친아버지(38)는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수의차림으로 출석했다.

임씨 부부 및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었다.

임씨 부부는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숨진 A양의 배를 발로 밟아 장간막파열로 죽게한 혐의(상해치사) 대해서는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는 또 “재판부에 원하는 게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임씨 변호인은 A양 언니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친아버지는 20여분에 걸쳐 “사랑해주지도 안아주지도 못한 딸에게 미안하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울먹이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임씨 부부는 A양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도 출석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등 아동복지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날 대구법원에서 임씨 부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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