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친형·‘신엄마’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유병언 친형·‘신엄마’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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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측근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병일씨 외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핵심 신도인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씨와 유씨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가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유씨를 금수원 인근 구원파 신도 한모(50·구속기소)씨 자택으로 옮기게 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2003∼2009년 유씨 비자금 200억원으로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16채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매입해 관리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 일가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씨 장남 대균(44)씨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횡령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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