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2080명 총장에 전직취소 소송

검찰 수사관 2080명 총장에 전직취소 소송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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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검찰 기능직 공무원의 수사관 전직시험 도입에 반발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총장을 상대로 한 수사관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 수사관 2080명은 최근 김진태 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직시험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2012년 말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렬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삭제되자 이듬해 8월 시험을 통해 기능직이 검찰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시 대검은 기능직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수사관에 해당하는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수사관들은 소장에서 “검찰직과 기능직은 검찰의 핵심 역할인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검찰직은 기본 법과목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분기마다 수사실무 시험에 응시해야 하고 실제 수사 현장 등을 경험하며 고도의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이어 “기능직은 법과목 필기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단순 기능에 관한 자격만으로 채용되며 범죄 수사와는 상관없는 사무 처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검찰에는 160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한다. 시험은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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