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건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부적절 사건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벌금 300만원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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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 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를 맡은 후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LG전자의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2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정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약식 명령에 대해 “퇴직 판사와 검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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