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묘지분양계약, 영수증 없어도 입증 가능”

법원 “묘지분양계약, 영수증 없어도 입증 가능”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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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계약을 맺었는지 입증할 때는 영수증이 꼭 없어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유족이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유족 43명이 묘지를 분양한 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경기 포천에 공원묘지를 불법 설치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에게 묘지를 분양받은 유족들은 포천시가 분묘 이전 명령을 내리자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신적·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유족이 계약서나 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수 있고, 장례식 때 조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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