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 전쟁기념관 계약대로 대관해야”

법원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 전쟁기념관 계약대로 대관해야”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쟁기념관이 ‘욱일승천기 논란’으로 예정돼 있던 일본 만화 ‘원피스’ 특별전시회 대관을 취소한 것을 놓고 법원이 계약대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황윤구)는 전시회 주최 측인 웨이즈비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대관 중단 통보 효력정지 및 전시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소수 장면에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만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