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지난해 1월 제기한 고소를 올해 2월 말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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