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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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재산 합계 1천억원 넘어…범죄 혐의 금액의 81%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계열사 명의 토지·건물 포함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34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천291억원의 81%가량이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4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4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측근 20명을 비롯해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천주더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이번에 2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주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으로 1천54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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