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계모 징역 15년 구형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계모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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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공판… 친부 7년 구형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과 관련,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5년, 친부 김모(38)씨에게 7년이 각각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부장 백정현)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부부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이 같은 구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 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임씨 등은 맏딸(12)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세탁기에 딸을 넣어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선고 뒤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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