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계륜 불출석 땐 후속조치”… 강제 수사 시사

檢 “신계륜 불출석 땐 후속조치”… 강제 수사 시사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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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3명 9일부터 소환예정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62) 의원이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두 차례 더 소환 통보하고 역시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논의한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소환 날짜를) 또 조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는 9일, 김 의원에게는 11일, 신학용 의원에게는 13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신계륜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다음주로 소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AC 교직원들을 계속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이사장과 의원들의 만남 및 금품 전달 단서 확보와 정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김 이사장 측이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특히 국회 내 농협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과 신계륜·신학용 의원, 김 의원, 언론인 출신 SAC 석좌교수 장모씨와 함께 친목 모임 ‘오봉회’를 만들어 활동했던 전현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과 달리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날 저녁 청와대에 보내졌다. 법무부는 주말을 넘겨 오는 11일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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