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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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의혹… 믿을 만한 이유 있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1심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 상납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와 같은 취지의 과거 자료도 많이 있다”면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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