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발언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러번 의혹… 믿을 만한 이유 있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고의영)는 8일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를 1심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 상납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와 같은 취지의 과거 자료도 많이 있다”면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