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판회서 거액 건넨 혐의” 辛 “대여금고 현금, 로비 무관”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53)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손으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측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전국 각지 유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388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단순 축하금이나 책값이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발견한 5000여만원은 입법 로비와 무관하며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 측 일각에서는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자녀 결혼식 축의금 총액이 5억여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사립유치원 경영권을 피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사립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대가성 로비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기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또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