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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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전면부인…25일 오전 10시 2회 공판준비기일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
김형식 서울시 의원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분리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7천 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한 것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았다며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모두 출석했으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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