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대법 “추상적 시술 위험성 이유 의사 손배 책임 제한할 수 없어”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의료사고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경 차단술 시술을 받았다가 하지가 마비돼 재활 치료를 받은 이모씨가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성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윤씨가 시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심과 2심은 신경 차단술이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책임을 각각 60%, 70%로 제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